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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차이 및 청약 자격 총정리
버터갈릭감자튀김 2024. 1. 9. 17:54목차
오늘은 뉴홈 사전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집을 찾기 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홈 사전청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분양 사업으로, 다양한 유형과 가격대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홈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차이
뉴홈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차이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 지원대상 | 할일률 | 비고 |
일반형 | 신혼부부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 일반공급 |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도입) |
-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체 뉴홈 물량의 약 30%를 차지함 - 경쟁률이 높으나 다른 청약상품(디딤돌/보금자리론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기지 가능 |
나눔형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 |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
- 나눔형은 전체 뉴홈 물량의 50%를 차지하며, 최장 40년 동안 저금리로 대출 가능 - 의무 거주기간 이후 환매시 손익의 70%만 챙김. |
선택형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기관추천 노부모 일반공급 |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
- 선택형은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 바로 분양이 아닌 임대로 시작되며 나중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 |
- 모기지란? 부동산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 동일블록 내에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 선정 시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됩니다.
청약자격 공통사항
청약자격 공통사항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주택청약 신청 시,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모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전원 무주택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됩니다.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청년 특별공급일 경우,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만 고려하며, 신청자의 부모 등의 주택 소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택청약을 위해 신청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택소유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2.입주자 저축 가입
즉, 주택청약 저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3.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다시 당첨될 수 없습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청약 제한사항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4.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자,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서 메뉴 "사전청약 - 인터넷 청약 -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5.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합니다.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등본(초본)"에 들어가면 됩니다.
6. 소득 자산 요건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일정, 신청방법, 공급정보(+분양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