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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최대 20만원 받는 방법
버터갈릭감자튀김 2024. 2. 15. 23:13목차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은 작지 않은 지출 항목으로, 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정보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글은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문을 통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지원대상, 신청 방법, 최대 20만원 받는 방법까지 폭넓게 다루어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경감시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 감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감면,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활동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사업 확장에도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시행됐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공고문은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1. 활동 중인 사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 활동 사업자의 조건: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및 이상값(오류값)은 배제
- 당해 연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 (연환산방법은 아래 사진 참고)
4. 전기요금 계약종: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의 시설
5.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6.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법인·개인 무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로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직접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즉, 한전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제출서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다음의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지원방식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2024년에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전기요금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즉,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023년 1월부터 2024년까지의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를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비교하여 매칭한 후, 주소지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신청방법
아래 표는 유형별 신청기간입니다.
직접 계약자 |
‘24.2.21. ~ ‘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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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약 사용자 |
24.3.4. ~ ’24.5.3.
|
이의신청 |
추후 안내 예정
|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아래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신청절차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4일간 홀 짝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결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