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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

    청년주택드림 청년 통장은 기존 청약 통장보다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가입 혜택, 가입 방법, 대출혜택 및 조건, 주의점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 가입 조건

     
     

     

    먼저 기존에는 청년이고,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새 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에서는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도 인정되어 남자분들은 총 6년, 40세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청년일 때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되어 만 34세가 지나더라도 금리는 유지됩니다. 아래 표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규)
    연봉 36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가입 방법

    기존 통장에 가입된 분들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 해지 후, 신규 통장으로 전환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 모두 인정이 됩니다. 기존 통장 조건 미달로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 조건 완화로 가입을 하시려고 할 텐데, 2024년 2월 이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이것 또한 납입 기간, 금액, 회차 모두 인정된다고 합니다. 주택드림 청약 통장 전환 신청은 국민, 기업, 경남,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하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혜택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월 납입액이 증가했습니다. 이자율 또한 기존 4.3%에서 4.5%으로 상향했습니다. 즉, 납입한도와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기존 통장, 신규 통장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5년간 납입 시 4.5% 이율로 원금 60,000,000 + 세전이자 6,862,500으로 = 총 66,862,500원이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지만, 신규 통장인 경우 1회만 가능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신규)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이자율 4.3% 4.5%
    중도인출 불가능 최초 1회 가능

     

    대출 혜택 및 조건

     

     

    주택 드림 통장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 후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주택 분양가의 80%를 대출할 수 있으며 연 2.2% ~ 2.6%까지 차등 이율이 적용되어 길게는 40년까지 고정금리 상품으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래는 조건입니다.

     

    • 나이 : 청약 당첨 된 만 20세 ~ 39세 무주택자
    • 소득 : 미혼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혼 1억 이하
    • - 근로소득자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 사업소득자 :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 대상 주택 : 6억 이하, 전용 85㎡ 이하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80% (예상)
    • DTI, DSR : 기존과 동일 (예상)
    • 금리 : 연 2.2% ~ 3.6% 차등적용(소득별, 우대별) - 40년 동안 고정 (6억 원 주택 기준 총 1억 6천600만 원 세이브 가능)
    • 우대 : 결혼 시 : 0.1%, 출산 : 0.5%, 추가 출산 1명당 : 0.2% = 총 1.5%까지 우대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의점

    만약 기존 통장으로 이미 청약 당첨인 경우, 주택 드림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주택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이 당첨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2%로 저금리이지만 중도금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