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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통상 임금으로 더 받는 방법, 총 정리
버터갈릭감자튀김 2023. 12. 13. 14:59목차
저는 얼마 전 퇴직 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더 받고 싶어서 알아보고 내용 공유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제일 정확합니다.
보통은 평균임금 즉, 퇴사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작성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를 누릅니다.
재직일수가 계산되고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2. 임금 명세서에 따라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작성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연간 상여금도 입력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을 누릅니다.
그럼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3. 그후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평균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통상 임금으로 더 받는 방법
근로기준법 2조 2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퇴직금을 통상 임금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확인해 퇴직금 조항을 확인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은 통상임금이 낮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가끔 통상임금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주 근무시간, 급여액은 필수로 입력합니다.
야간근로 시간, 연장근로 시간, 휴일근로 시간, 재직기간, 휴업일 수, 미사용 연차휴가 수가 해당된다면 같이 입력합니다.
그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을 갖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총정리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높으면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고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높으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때 퇴직금이 높다면 인사팀에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보통 인사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재직 기간이 길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시 금액은 높아집니다.
만약 요청해도 재정산 금액으로 안준다면 노무사와 같이 요청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에 관련된 노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노무사는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 회사 퇴직금 정산에 큰 도움을 주며, 퇴직금 정산 절차와 퇴직금 계산 방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지원함으로써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이를 잘 숙지하고 노무사와 협력하여 퇴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퇴직 시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금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통상 임금으로 더 받는 방법, 총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사팀도 사람으로 모든 것을 알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여 제대로 정산받았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