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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그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볼 사항은 자신이나 직계존속 중 한 명이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자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대학(원) 졸업·수료생이 대상이며,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가능).

     

    대학(원) 재학·휴학생이거나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는 제외됩니다.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년 1월 3일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년 1월 3일 이후 졸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의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에 대한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 이자 지원은 대출 원리금에서 발생한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상환은 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지원은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타 기관이나 지자체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확인은 "학자금뱅킹 메뉴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및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1월 3일 10:00부터 2월 19일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자 동의 시에는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정보연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직계존속은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1.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 및 휴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해야합니다.

    - 본인이 경기도 1년이상 거주 시 본인 기준으로 발급,

    - 만약 직계존속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재학 및 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

    - 만약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졸업 및 수료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해야합니다.

    - 본인이 경기도 1년이상 거주 시 본인 기준으로 발급,

    - 만약 직계존속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졸업 및 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01. 03 이후, 대학원 20. 01. 03이후만 가능합니다.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됩니다.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해야합니다.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로 가능합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2024년 상반기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nA

     

     

    Q) 한번 신청하면 2023년 2학기에 빌린 대출금 이자를 계속 지원해주는 건가요?

    A) 아니요, 사업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

     

    Q) 나이나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A) 네, 지원 자격이 된다면 나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

     

    Q)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되나요?

    A) 아니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

     

    Q) 외국 대학, 학점은행제도 되나요?

    A) 안됩니다. ​

     

    Q)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A)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이 됩니다. ​

     

    Q) 대학 졸업유예생도 되나요?

    A)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으로 학적 처리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취업자만 가능합니다 ​

     

    Q) 졸업생인데 알바를 하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Q) 2024년 2월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되나요?

    A) 사업공고일 기준 학적이 없거나, 제적생인 경우 지원이 안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발생된 이자를 지원하므로 2024년 복학대상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사업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2024-25_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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