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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지급액 총정리
버터갈릭감자튀김 2024. 2. 26. 23:36목차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근로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 지급액을 총정리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고, 올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신청 방법입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로 전화를 건 다음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인쇄하여 우편접수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로 첨부)
위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신청조건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소득요건 및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준금액
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주로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고려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및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요약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분 | 24.3.1(금) ~ 24.3.15(금) |
정기신청 | 24.5.1(금) ~ 24.3.31(금) |
기한 후 신청기간 | 24.6.1(토) ~ 24.11.30(토)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2024년 상반기분 | 24.9.1(일) ~ 24.9.15(일)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