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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최대 240만원 지원받기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최대 240만원 지원받기

     

    최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최대 240만원 지원받기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240만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공무원임대주택 포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이혼)한 경우
    •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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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를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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