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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자격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자격

     

    고양시에서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산에 따라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

    1. 1차(최초 신청) 신청 가구:
      • 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2. 2~3차 신청 가구:
      •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
    3. 거주 기준: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자산 소유 여부:
      • 가구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자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소득 조건: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주의사항:

    • 1차 신청 가구는 최초 출산(입양)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
    • 2~3차 신청 가구는 2023년에 이미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
    •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지원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3. 임대차계약 체결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4. 시장이 정한 추가 제외 대상자:
      •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타 제외 대상자
    5.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이미 고양시에서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자녀 1인에 한정,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지원 일정:
      • 2024년 3월 말에 신청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며, 동시에 계좌에 지원금액을 입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참고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최신의 안내를 확인하고,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출생한 자녀의 부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 법원에서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후견인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부터 2024년 1월 31일(수)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
      • 법원 후견인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4.01.0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직인 포함)

    권장서류 2종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청인 필수 서류

    1.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인 권장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인, 배우자) 1부
    2.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1부

     

    그 외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자격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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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및 서약서 및 동의서는 아래 파일 6,7 페이지에 있습니다.

     

    2024년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pdf
    0.89MB

     

    문의처는 031-909-9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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