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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 방법, 신청자격
버터갈릭감자튀김 2024. 1. 15. 15:19목차
고양시에서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산에 따라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격
- 1차(최초 신청) 신청 가구:
- 2023년에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2~3차 신청 가구:
- 2023년도에 해당사업으로 대출이자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
- 거주 기준: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자산 소유 여부:
- 가구 구성원 중 본인, 배우자, 자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조건: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주의사항:
- 1차 신청 가구는 최초 출산(입양)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
- 2~3차 신청 가구는 2023년에 이미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
-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지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임대차계약 체결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장이 정한 추가 제외 대상자:
-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타 제외 대상자
-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이미 고양시에서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지원
-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자녀 1인에 한정,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지원 일정:
- 2024년 3월 말에 신청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며, 동시에 계좌에 지원금액을 입금
- 예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참고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최신의 안내를 확인하고,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일정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 대상:
- 출생한 자녀의 부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요
- 법원에서 출생자녀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후견인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부터 2024년 1월 31일(수)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필요
- 법원 후견인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4.01.0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직인 포함)
권장서류 2종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청인 필수 서류
-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인 권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신청인, 배우자) 1부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1부
그 외 서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정부 24 바로가기 |
위택스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
신청서 1부 및 서약서 및 동의서는 아래 파일 6,7 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의처는 031-909-9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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