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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미반환 피해로 고민이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 전연령층 확대)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 전연령층 확대)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대상


    1.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 서울시거주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2. 연소득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3. 무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 전연령층 확대)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부족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자주찾는 검색 >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 오프라인 접수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서식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고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식 포함).pdf
    0.55MB

     

     

    신청자격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만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 합산)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이내)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로서,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배우자 포함)
    •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보증료를 지원받은 사업의 수혜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5. 혼인관계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2024년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 -> 전연령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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