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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최대 1300만원 받는방법 (+ 은행별 우대금리)
버터갈릭감자튀김 2024. 3. 2. 22:39목차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 후에 안정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 적금은 특별한 혜택과 함께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 상품으로, 군 복무 이후의 불안함을 덜어주고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2024 장병내일준비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위한 특별한 비과세 적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우대이율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무 기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을 납입하여 18개월간 저축하면, 총 1,289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그리고 시중 은행이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이 상품은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 적금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저축을 지원합니다. 각 은행별로 최대 월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별로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군 복무 후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알아보세요.
각 은행별 우대금리는 바로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
은행 | 제공 금리(%)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1년 3개월 미만 | 1년 3개월 이상 ~ 만기 | |
NH농협은행 | 3.00 | 4.00 | 5.00 |
---|---|---|---|
신한은행 | 4.00 | 4.50 | 5.00 |
우리은행 | 3.50 | 4.00 | 5.00 |
하나은행 | 3.50 | 4.00 | 5.00 |
IBK기업은행 | 4.00 | 4.50 | 5.00 |
KB국민은행 | 3.50 | 4.00 | 5.00 |
Sh수협은행 | 4.00 | 4.50 | 5.00 |
DGB대구은행 | 4.00 | 4.50 | 5.00 |
BNK부산은행 | 3.50 | 4.00 | 5.00 |
광주은행 | 3.70 | 4.20 | 5.00 |
제주은행 | 4.00 | 4.50 | 5.00 |
전북은행 | 3.60 | 4.10 | 5.00 |
BNK경남은행 | 4.10 | 4.90 | 5.40 |
우체국 | 4.00 | 4.50 | 5.00 |
신청방법
먼저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 후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절차를 따라 진행해주세요.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담당자 승인→가입자격 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사회복무포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지원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병사들에게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중에서도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비과세: 적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2. 1% 추가이자 지원: 정부가 추가로 1%의 이자를 지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3. 원리금 매칭 지원: 만기 시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는 납입한 원리금의 33%를, 올해에는 71%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소집된 사회복무요원이 월 4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약 171만원의 납입 원리금의 33%가, 2023년에는 약 262만원의 납입 원리금의 71%가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원리금은 총 약 1,319만원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 관련 기관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병역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또한, 적금을 신규 가입하려는 병역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적금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과 관련된 조건을 고려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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